[토지인도][집14(1)민,175]
사망자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사망자로부터 지분 이전등기된 경우에, 실체적 권리에 부합하는 여부를 심리함이 없이,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단정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실례
사망자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사망자로부터 지분 이전등기된 경우에 동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심리함이 없이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단정하였음은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원고
피고 1 외 1명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원고의 본건 토지에 대한 권리는 6분지 2 지분뿐이므로 6분의 2의 지분을 인도하라고 명령하였으나, 6분의 2의 지분인도란 무엇인지 급부의 내용이 분명치 아니하고, 집행도 할수없는 것이라, 할수 있을뿐만 아니라,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원래 소외 청도김씨 종중소유이고 소외 1, 소외 2와 망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에게 명의신탁하였든 것이며 소외 1은 소외종중의 위임에 의하여 본건 토지를 매각코자 위의 사망한 수탁자까지 피고로하여 지분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후 원고에게 매도하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였다는 것으로서, 원판결을 위의 사망자에게 대한 판결에 의하여 그 사망자들로부터 소외 1에게 대한 지분 이전등기를 한것은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원고에게 대한 그 부분의 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원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는 실체적권리에 부합한 유효의 것이라는 원고주장의 취의로 해석되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은 모름지기 위 소외 종중이 소외 1에게 매각처분을 위임한것이 적법한 것이며 위 사망자들 명의로의 신탁이 종료되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실체적권리에 부합하는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원판결에는,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