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1.26 2015나819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반소피고,...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를 상대로 2008. 6. 28.자 합의서에 따른 정산채무의 부존재 확인과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각 청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피담보채무액을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각자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환송 전 당심에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항소는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와 추가된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환송 전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환송판결은 환송 전 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만을 파기환송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재반소를 제기하였다.

마. 따라서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원고의 본소청구 부분은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파기환송된 피고의 반소청구 부분과 당심에서 제기된 원고의 재반소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인정사실

가. 직물판매업자인 원고와 직물생산업자인 피고는 1997년경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원사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대여하면 피고는 차용금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직물 원단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물품공급거래를 해왔다.

나. 원고는 2003. 1.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5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2003. 2. 28.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