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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4 2019고정9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변호사 선임비, 서류공증비 등을 주면 미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법인(페이퍼 컴퍼니)을 설립하고, 위 법인에서 피해자를 불러들이는 것으로 하여 취업비자를 발급받게 해주고, 그 후 미국에 정비사로 취업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피해자에게 미국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주거나, 피해자를 미국에서 정비사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서류공증비 등의 명목으로 2018. 8. 23.경 1,500,000원, 같은 달 27.경 1,560,000원, 2018. 9. 5.경 3,864,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6,924,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모두 포함)

1. 수사보고(자료제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