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7가단141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원고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와 함께 이 법원 D 임의경매절차에서 2016. 7. 20.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피고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 받은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유)E를 상대로 이 법원 F로 부동산인도명령(이하 ‘이 사건 인도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17. 1. 26. 인용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집행관이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인도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실시하면서 ㈜G의 승낙도 없이 유체동산을 원고 소유 부동산에 옮겨놓아 원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가 일체로 되어 있는 원고 소유 부동산과 피고 소유 부동산을 구분하기 위해 벽체를 설치하면서 원고 소유 부동산을 지나는 통로 중간에 문을 달고 시정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원고 소유 부동산을 통행할 수 없게 되어 이를 사용ㆍ수익할 게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임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관리소장인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일체로 되어 있는 원고 소유 부동산과 피고 소유 부동산을 구분하기 위해 벽체를 설치하면서 통로 중간에 문을 설치한 후 열쇠를 관리소장인 자신에게 맡겨 두었다는 것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