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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79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20. 19: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F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피해자가 주민등록증을 바닥에 떨어뜨린 뒤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피고인이 주민등록증을 주워서 가진 것이므로,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이와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돌아와 바닥에 떨어진 주민등록증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주민등록증이 아직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할 뿐이다)

2. 절취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G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F 명의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구입하거나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과 G는 2014. 6. 30. 12:40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83에 있는 우리은행 동백지점에서, G는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며 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그 곳에 있는 거래신청서 용지의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H”, 자택주소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I”이라고 기재하고 F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담당 직원인 J에게 교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과 G는 그 자리에서 G가 F인 것으로 속은 J로부터 F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