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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906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2. 중순경까지 피해자 B(여, 56세)와 교제하였던 사이로, 2019. 2. 15.경 피고인의 지나친 집착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2019. 2. 16. 13:2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교제하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피고인에게 돌려주고 다시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9. 2. 16. 13:45경 위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것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들고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고,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손으로 룸미러를 잡아당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돌려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돌을 주워들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위험하고,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