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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86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고,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와 같은 범행을 위해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치거나 그 피해품이 반환되어 실질적 피해는 적은 점, 그 중 피해자 R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