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3.09.10 2013고정61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경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C’ 상점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제0059471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사용된 장지갑 2점, 상표권자 샤넬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제0309448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사용된 장지갑 1점 합계 3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