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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1 2019노65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 형편이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피고인은 사기 전과가 없었던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