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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8 2012도2236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 E, F, G, H, I, J, K, L, M, N, O, Q, R, S, T, U, V, W, X, Y, Z, AB, AC, AD, AE, AF, AG,...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Y, BZ, CA, CC, CF, CM, CY, CZ, DB, DC, DD의 원심 판시 제1차 시위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원심 판시 제1차 시위 당시 위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 및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시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2) 피고인 AL, G, M, AG, K, BD, BG은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여, (3)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판시한 공동정범 및 공모에 관한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 정당행위,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