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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21 2018고정12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B는 ‘C(C에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 광고권을 게재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설명한 소설네트워크서비스가 ’D임)’의 국내 2번 사업자로서 위 업체의 국내 1번 대표사업자인 E 등과 함께 C의 국내 무등록 다단계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며, 하위 투자자 관리, 투자금 수신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광양센터장'으로 광양시 F에 있는 센터사무실에서 B의 하위사업자인 G, H을 통해 그 지역의 투자금수신 및 하위 투자자 관리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판매원 등록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매출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과 위 업체의 국내 다단계조직 1번 대표사업자인 E과 2번 사업자인 B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1. 27.경부터 2016. 7. 27.경까지 위 센터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본인 명의의 1구좌 650만 원(5,000달러, 현재는 700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D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과 그 60%에 해당하는 300만 원(3,000달러)상당의 포인트(속칭 지알씨포인트)를 지급받고, 후순위 사업자들이 매출을 계속하면 위 업체의 속칭 시세(속칭 지알씨 시세)가 정해진 바에 따라 상승하고 그에 따라 본인에게 지급된 300만 원(3,000달러)상당의포인트가 최대 2배인 600만 원(6,000달러)까지 순차적으로 상승하고, 그리고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