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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59083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36,758원과 그 중 3,120,000원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0.경 직장 동료로 알게 된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31,377,300원을 대여하였다. ① 2012. 4.경부터 2013. 2.경까지 6회에 걸쳐 주식투자자금 명목으로 합계 13,500,000원을 무이자로 대여 ② 2012. 5. 25.경 원고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 대출을 통한 10,000,000원 대여(대출이자 피고 부담약정) ③ 2012. 10. 23. 경 원고의 현대캐피탈 대출을 통한 7,877,300원 대여(대출이자 피고 부담약정) 2) 원고는, ① 피고 주식투자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13,500,000원 중 5,939,000원을 변제받았고, ②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10,000,000원 중 원금 6,880,000원과 이자 3,045,521원을 변제함으로써 2016. 2. 25. 기준 원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나머지 대출원금 채무는 3,120,000원이 남아 있으며, ③ 현대캐피탈에 대한 대출원금 8,000,000원을 2012. 11. 29.부터 2013. 10. 25.까지 12개월 동안은 현대캐피탈이 제시한 상환스케쥴 및 이에 더하여 추가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대출원리금 합계 6,570,416원 (= 360,056원 + 342,894원 + 339,569원 + 4,688,401원 + 122,751원 + 143,646원 + 143,188원 + 143,383원 + 143,340원 + 143,188원) 을 변제하였고, 2013. 10. 26.부터 2015. 10. 25.까지 24개월 동안은 적어도 현대캐피탈이 제시한 상환스케쥴에 기재된 매월 청구원리금 143,188원 상당의 합계액 3,428,182원 {= (143,188원 × 23월) 134,858원} 을 변제함으로써, 적어도 대출원리금 합계 9,998,598원 (= 6,570,416원 3,428,182원) 상당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는 2012. 11. 26.부터 2015. 2. 25.까지 원고에게 합계 11,539,000원을 원고의 우리은행 및 현대캐피탈 대출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계산한 원고가 부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