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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11 2014고단1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7. 6. 간암으로 사망한 D의 아내, 피고인 B는 D의 누나이다.

피고인들은 D가 위와 같이 사망하자, D의 카드내역을 보고 피해자(여, 43세)가 D와 불륜관계라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D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의심되는 카드대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15. 14:10경 - 15:1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고인 B의 모 F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위 주거지에 오게 한 다음 위 주거지 주방 식탁에 앉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도록 한 후 D와의 불륜관계를 추궁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리고, “네 년이 사온 것인데, 신랑이 안 먹고 갔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A이 들고 온 두충나무 기름(1.5리터)을 피해자 머리에 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옷을 벗어라, D 앞에서는 벗고 내 앞에서는 벗지 않는 것이냐”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 혼자 사용한 것을 정리한 것인데 4,000만 원이니 이를 갚고 차용증을 작성해라”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25.까지 4,000만 원을 갚겠다

'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왜 그것만 받냐“고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옷을 벗은 피해자가 차용증을 쓰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2. 16:16경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으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