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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10 2019고단70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유치권 행사로 공사 중단된 경기 양주시 F 다세대 빌라주택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을 매입해서 유치권을 해제한 후 건물을 완공하면 분양과 임대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금은 총 6억 원으로 5억 원은 투자자가 확보되었으니 나머지 1억 원 상당을 투자해주면 투자금을 건축주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매입하고 유치권을 해제하여 공사를 실시하는데 사용하고, 매월 25일 투자원금의 3%를 약정수익률로 지급하고 3개월 후에는 원금을 변제하겠다. 자금은 신탁회사로 바로 입금되어 신탁회사에서 관리할 예정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강원도 삼척시 사직동 일대에서 건축주로부터 투자금 유치 업무를 위임을 받아 진행 중이던 별건 공사현장에서 공사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위 강원도 공사현장에 대한 투자금 4억 5,000만 원 및 2억 원 상당 공사대금 채무로 인한 유치권을 해결하지 못해 다른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법인 설립 당시 차용한 5,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신탁회사에 입금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관련 대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위 강원 삼척시 공사현장 비용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