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인 F과 함께 2013. 5. 31. 2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F의 여자 친구인 I와 피해자 J(여, 19세)이 찾아와 합석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I에게 욕설을 하고 짜증을 내며 여자화장실에서 잠을 자는 등 술주정을 부리자 I는 F과 함께 먼저 주점을 나가 버렸고, 이에 피고인들은 2013. 6. 1. 04:00경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모텔에 재우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업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L 모텔에 도착하여 108호실을 빌린 후 피고인 C과 함께 모텔 밖에서 피고인 A을 기다리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108호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모텔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왜 이렇게 땀을 흘리냐 “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하고 왔다.“라고 대답하자 피고인 B, C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에게 대실할 비용을 빌려달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있는 108호실 옆방인 107호실을 대실할 비용을 대어 피고인 B이 107호실을 대실하였다.
피고인
A은 107호실에서 피고인 B, C이 범행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동안 피고인 B은 곧바로 피해자가 있는 108호실에 들어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방을 나가자마자 곧바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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