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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07 2014고정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일동에 있는 삼성혈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에 있는 ‘청우가든’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및 피고인의 직업, 경력,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