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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고단88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2. 5. 확정되었다.

『2014고단8811』 피고인은 2014. 7. 3. 사실은 공연 티켓, 추석 열차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등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B공연 티켓, KTX 열차표, C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티켓 등 구매대금 명목으로 268,5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9.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등 15명으로부터 합계 2,755,9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452』 피고인은 2014. 9. 17. 사실은 C 공연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의 게시판에 C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위 티켓 2장 구매대금 명목으로 289,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T의 진정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구체적인 양형이유 -유리한 사정:편취액 합계가 300여만원 상당으로 크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