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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5 2015나5570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밑에서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위와 같이 임의경매에서 실제로 낙찰된 금액이 아니라 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2013. 8. 14. 무렵 이 사건 주택의 가액은 1억 7,400만 원이고, 한편 원고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1억 8,200만 원인데, 2013. 10. 1. 무렵 원고의 채무자 C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은 141,221,800원(원금 140,000,000원 이자 1,221,800원)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최우선변제되는 소액보증금은 2,500만 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주택의 시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피고의 소액보증금 2,500만 원의 우선변제권을 감안하더라도 임대차계약 당시의 원고의 채권액은 원고의 근저당권으로써 채권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무자 C가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