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2.11.08 2012노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야근하기 위해 회사에 출근하려고 운전을 하다가 출근하기가 싫어져서 충북 진천군 E 소재 F주유소에 주차를 한 후에 차 안에 있는 소주를 1병정도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을 시인하였고 경찰관에게 무릎을 꿇고 빌면서 무조건 봐달라는 식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뿐(수사기록 5면, 7면, 10면, 15면, 17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변명하지는 않았던 사실,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주유소 직원도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주취 상태로 주유소 옆 공터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왔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5면),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났으며(수사기록 5면), 피고인의 발음 및 억양이 흐린 상태였던 사실(수사기록 10면)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회사에 출근하던 중 갑자기 출근하기 싫어져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위 주유소에 주차를 한 후 차 안에서 밤을 지새울 생각으로 차 안에 두었던 술을 꺼내어 마셨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주유소에 주차를 한 후에 비로소 술을 더 마셨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