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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31 2017고정690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와 2017. 7. 20. 14:00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모텔’ 401 호실에서, 카드 52 장을 사용하여 판돈 500원을 내고 4 장을 나누어 받아 순서를 정한 다음, 다시 1 장을 추가로 받을 때마다 500원까지 배팅을 하거나 포기하는 방법으로 총 7 장의 카드를 받아, 정해진 규칙에 따라 높은 서열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총 20회에 걸쳐 속칭 ‘ 세 븐 포커’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소유권 포기서( 기록 37 면)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