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147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대전 유성구 C빌딩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의 종업원이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라 노래연습장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평의 규모로 5개의 방에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고, 2013. 12. 19. 23:25경 위 영업장소에서 손님 E 외 1명에게 캔맥주 5캔, 마른안주 1개를 35,000원에 판매ㆍ제공하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 1명에게 위 손님들과 동석하게 하여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게 하는 등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실질적인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