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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9 2019노119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작은 물컵에 불과한 유리잔을 피해자가 아닌 벽을 향해서 던졌으므로, 위 유리잔은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탁자를 마주하고 앉아 있다가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향하여 유리잔을 매우 강하게 던진 점, ② 피해자의 바로 뒤에 벽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 옆의 벽을 향하여 유리잔을 세게 던질 경우 피해자에게 유리잔 또는 그 깨진 파편이 맞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③ 실제로 깨진 파편에 의하여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가 찢어지는 상해가 발생한 점과 피고인이 사용한 유리잔의 재질 및 성상 등을 함께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행에 사용한 유리잔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