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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9 2021노56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의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그리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조건을 고려하더라도, 보이스 피 싱 범죄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질러 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인 바, 각 범행 단계별로 공범들의 역할 분담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공범 상호 간에도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단속되는 경우에도 범죄 조직의 일부 만이 검거될 뿐, 그 뿌리까지 일망 타진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고, 이와 같은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인하여 끊임없이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그 피해 회복이 쉽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금전적 ㆍ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게 남게 되는 등 사회적인 해악성이 큰 범죄 여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단순히 현금을 피해자들 로부터 전달 받아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만을 하였을지라도, 이는 보이스 피 싱 범죄에 불가결한 역할로서 이를 가볍게 볼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은 8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약 2억 5천만 원 가량을 교부 받는 등 이 사건 피해금액이 상당히 큰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피해 회복이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유사 범죄자들 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