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19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01:55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두산오거리부근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길에서 같은 날 02:00경 같은 구 지산동에 있는 지산청산아파트 앞길까지 약 8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