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7.12.22 2017다259490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B의 출자의무는 ‘탈모방지 및 발모촉진 기능성 비누 등의 개발ㆍ제조ㆍ판매에 필요한 사무실ㆍ공장ㆍ제조설비ㆍ인력 등 제반 인적ㆍ물적 설비를 출자’하는 것일 뿐, 거기에 원고가 제공한 추출액 및 관련 정보로 만든 헤어토닉에 대한 ‘의약외품’ 품목허가를 받을 의무까지도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B이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변론주의와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 등을 위반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들이 원고가 제공한 추출액과 관련 정보를 주식회사 I에 유출하였다는 주장 및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과 별개로 원고가 제공한 추출액과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제3의 사업체를 통하여 판매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정보유출, 별도 영업 등 금지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거나, 이유모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