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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8 2018노3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A)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대장 암 3 기 판정을 받아 현재 투병 생활 중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서 필로폰을 투약 또는 소지만 하였을 뿐 이를 매도하는 등 유통에 제공하지는 않았다.

또 한 수사기관에 마약을 거래한 자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수차례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동종의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고, 피고인 B는 2016. 7. 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5. 27.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필로폰을 투약 ㆍ 소지한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같은 달 28. 석방된 후 사흘 만에 바로 피고인 B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한 피고인 A은 그 주장과 달리 피고인 B에게 적극적으로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거나 혐의가 드러나자 피고인 B를 회유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미결수용 중이 던 2017. 7. 27. 규율위반행위를 저질러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