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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530862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916,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10.부터 2017. 5. 24.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은 서울 용산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A과 사이에 음식물 및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는 2015. 9. 10. 20:00경 D에서 일행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휴대용 가스렌지(이하 ‘버너’라고 한다) 위에서 매운탕이 끓고 있는 상태에서 버너를 자신의 앞으로 잡아당겨 위 매운탕 냄비가 쓰러지게 하였고, 당시 상 아래로 발을 뻗고 있던 E는 상과 상 사이의 틈으로 뜨거운 매운탕 국물이 흐르면서 발목과 발 등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B를 대위하여 2016. 9. 9. E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49,16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B의 과실과 함께 피고 A의 종업원(이하 ‘피고 종업원’이라고 한다)이 음식이 조리 중인 경우 버너를 옮기지 못하도록 손님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손님이 버너를 잡아당기더라도 냄비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버너보다 지름이 작은 냄비를 사용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 종업원의 과실을 50%로 인정하여야 한다.

피고 종업원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사용자인 피고 A에게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A의 보험자인 피고 보험회사도 위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