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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3가합842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시공테크(이하 ‘피고 시공테크’라 한다

)와 피고 주식회사 엑스오비스(이하 ‘피고 엑스오비스’라 한다

)는 2012. 5. 21. 문화체육관광부가 발주한 대한민국역사관 제1기획전시실 설계ㆍ제작 공사를 70:30의 비율로 수급받았다. 2) 피고 시공테크는 위 공사 중 영상장비 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영상장비공사’라 한다)를 공동수급인인 피고 엑스오비스에게 하도급 주었고, 피고 엑스오비스는 2012. 8. 2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영상장비공사를 재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 A의 계약 체결 원고는 2012. 9. 5.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영상장비공사에 사용될 LED 전광판 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의 제작 및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은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일은 2012. 10. 16.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영상장비공사의 설계변경 1) 이 사건 영상장비공사의 공사기한이 2012. 10. 18.임에도 2012. 9. 21.경까지 발주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이 사건 시스템의 샘플이 제작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발주처 감독관인 B은 2012. 9. 21. 피고 시공테크와 사이에, 공사기한 준수가 불가능한 문제점 등에 관한 회의를 거친 끝에 이 사건 영상장비공사에 관하여 이 사건 시스템(벽면 및 기둥 LED 전광판)이 아닌 다른 LED 시스템(기둥 4곳에 46인치 LED 모니터 48대)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이하 ‘이 사건 설계변경’이라 한다)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 엑스오비스의 담당자인 C도 위 회의에 참석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의 해제 피고 A은 2012. 9. 25.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