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8.19 2015노34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하였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칩입)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2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에서 확정된 무죄 부분을 제외한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는 제1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고단428호, 제2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649호로 각각 따로 심리가 마쳐진 후 전자에 대하여 징역 8월, 후자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등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각 원심판결에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원심판결들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모두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