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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101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46,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2016. 2. 11.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 C에게 4,000만 원을 이자 월 2.5%,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연 30%, 변제기 2013. 5. 1.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함)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20. C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7. 원고에게 C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위와 같이 일부 변제되고 남은 원금 및 이에 대한 연 30%의 이자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함)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변제충당표 ‘변제일’란 기재 각 일자에 해당 ‘변제액’란 기재 돈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연대보증채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중 2013. 5. 20. 기준 미변제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강요와 협박에 의하여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강요 또는 협박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연대보증채무의 범위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별지 변제충당표 ‘변제액’란 기재와 같이 변제한 돈이 모두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원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2. 이후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이 피고가 변제한 돈이 모두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변제액이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액보다 적고,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