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6.27 2018노3684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절취한 카드로 가맹점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겠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종의 범행인 직불카드 부정사용행위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하였고, 또 위 직불카드 각 부정사용의 피해법익도 모두 위 직불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인 것으로 동일하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직불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위 직불카드의 각 부정사용행위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한 원심판결에는 죄수 및 경합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