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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7 2018노4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판시 제 2의 나, 다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C: 징역 2년, 피고인 D: 징역 6월, 피고인 I: 벌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C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주장( 무죄부분) 공소사실 중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의 점과 관련하여, A의 진술 등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7. 초순경부터 2017. 11. 경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유죄부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의 원심 판시 유죄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가. 피고인 C의 위 유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범인도 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 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다가 범인도 피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되고,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 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 요건이 되므로, 피고인의 범인도 피교사행위는 정범의 범인도 피행위와 그 종료 시점이 동일 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 11407 판결 등 참조). 나.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7. 6.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9. 6. 확정되었고, 원심 판시 제 3의

나. (2), (3) 항 범인도 피 교사죄의 각 범죄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 C은 2017. 5. 25. 경 N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