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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9 2014노1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요치 8주의 치골하지골절)의 정도가 다소 중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차량운행속도가 사고 당시 시속 10km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피해자는 87세의 고령자여서 가벼운 충격으로도 골절상을 당할 위험이 높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 않아 금고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는 정도로도 향후 범행에 대한 경고 및 예방 기능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범인의 성행교정을 통한 재범예방을 목표로 하는 사회봉사명령까지 추가로 부가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