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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3가합8375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3. 12. 10.부터, 피고 B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5. 16. 피고 B에게 피고 B이 원고 운영의 유흥주점인 D에서 근무하면서 매출 5억 원을 달성해 주는 대가로 PR비 명목의 1억 원(위 매출을 달성하기 전에 퇴직할 경우 반환하는 조건)을 지급하고, PR비와 별도로 1억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의 위 PR비 반환 채무 및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다가 원고에게 2013. 2. 14.부터 2013. 10. 18.까지 합계 6,000만 원을 변제한 채 위 유흥주점 업무를 그만두었다.

[인정 근거] ㆍ 피고 B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ㆍ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1억 4,000만 원(=2억 원 -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C은, 피고 C이 연대보증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유흥업소 종사자에게 제공된 선불금인바, 위 주채무는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일 뿐만 아니라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역시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C에게 지급한 PR비 및 대여금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성매매의 유인, 강요수단으로 제공된 금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시 피고 C은, 이 사건 보증은 원고의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