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협박) 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8.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8. 24.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11』 피고인은 2018. 3. 29. 19:25 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55 세) 이 며칠 전에 피고인한테 “ 야 이 새끼야!, 손님이 왔는데 물도 안 갖다 주냐
일을 똑바로 해 라”, “ 남자 새끼가 식당에서 서빙을 하냐
” 고 욕을 한 것에 기분이 나빠 식당 밖의 복도에 있는 상자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가져와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합 20』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재물 손괴 등)
가. 피고인은 2018. 6. 16. 17:20 경 충북 옥천군 F 상가 내에서 술에 취하여 주변 식당 주인들이 대접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옥천 군청 지역경제 과에서 상가 복도 벽에 설치한 옥천군청 소유의 소화기 2대( 시가 50,000원 상당 )를 떼어 내 어 상가 주변 복도와 골목길에 뿌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3. 18: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 식당 주인이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