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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45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1.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5. 07:4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C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세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