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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9 2018나2074441

직불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오기임이 분명한 3쪽 10~12행의 “2016. 1. 31. 120,000,000원, 2016. 2. 28. 120,000,000, 2016. 3. 31. 100,000,000원, 2016. 4. 30. 25,091,000원” 부분을 “2017. 1. 31. 120,000,000원, 2017. 2. 28. 120,000,000, 2017. 3. 31. 100,000,000원, 2017. 4. 30. 25,091,000원”으로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2쪽 아래에서 6행부터 4쪽 9행까지 제1심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직불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원 고 원고와 피고 및 C은 2016. 12. 22. 하수급인인 C이 가설재 임대업을 하는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가설재 임대료 4억 3,068만 원을 하도급인인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갑8~10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합계 203,122,309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 또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가설재 임대료의 잔대금 227,557,691원(= 4억 3,068만 원 - 203,122,309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 고 원고는 가설재 임대업자로서 하도급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수급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합의는 피고가 C의 기성공사대금 내지 장래 발생할 기성공사대금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중 일부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협조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고, C이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른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 여부 [x] 1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