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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24 2019고단134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9. 00:35경 군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17세)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