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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04 2019고단6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4. 22:05경 울산 울주군 B에 위치한 ‘C’식당 앞에서, 사실은 현금 등 지불가능한 수단이 없어 대리운전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E 승용차를 운전해 주면 대리운전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위 승용차를 대리운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리운전 요금 12,0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2. 14. 22:57경 울산 울주군 F에서, ‘손님이 술이 되어 대리요금도 주지 않고 시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H, 경장 I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인적사항을 말해 줄 것을 요구받자, “내가 왜”라고 하면서 그 장소를 떠나려고 하려다 위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위 I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 주먹을 위 I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발로 이를 말리는 경위 H의 정강이를 3회 걷어차고, “바보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4. 23:3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3:40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울산울주경찰서 G파출서에 인치된 후 입감을 위하여 K 형사기동차량을 타고 울산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5. 01:20경 위 차를 타고 울산 중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