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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7.04 2017고단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3.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00:5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중리상 곡로 11 인근의 CU 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상 곡 리에 있는 서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주장은 이유 없다)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2회 이상 전력자 재범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임의 동행이 아니고, 위법하게 체포한 상태에서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