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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28 2014고정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3. 28. 17:20경 평택시 통복동 소재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다래궁 앞 노상까지 약 10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