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부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도로 교통법상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들에게 면허증, 명함, 자동차 열쇠를 건네주어 그 신분을 확인할 수도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 도주차량 ’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1998. 5. 12. 선고 98도 3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 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하면 족한 바, 사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