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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나2032450

정직무효확인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신청한 청구의 변경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제3쪽 9번째 줄의 “채권자는”을 “원고는”으로 고치고, ② 제1심판결 제3쪽 밑에서 8번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며, ③ ‘인정 근거’란에 “갑 제49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피고 산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6. 9. 9. 제1의 나항 기재 징계사유 중 ‘2) 강의성실 불량’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9. 13. 견책처분을 하였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청구 변경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의 무효확인청구(이하 ‘종전 청구’라 한다)와 ① 내지 ⑦ 청구(이하 ‘추가 청구’라 한다)는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없고, 추가 청구를 심리할 경우 소송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의 변경은 부적법하다’라고 항변한다. 가.

관련 법리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같은 생활사실 또는 같은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으며,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하게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