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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2 2015노95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소란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에 의해 임의동행된 것에 화가 나 G에게 욕설하면서 깁스를 한 오른팔로 G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손가락으로 G의 뺨을 찌를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별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2009. 8. 3.경부터 2014. 12. 5.경까지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