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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8 2015노694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E’ 식당에 간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위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해자 F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I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든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식당 내지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C를 모욕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