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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129463

시효중단확인의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0. 12. 21. 선고 2010가합9065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판단 시효중단을 위한 이 사건 소는 실질이 채권의 관리ㆍ보전행위이므로, 채권자가 원고로서 승소하더라도 그 소송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