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129463
시효중단확인의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0. 12. 21. 선고 2010가합9065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판단 시효중단을 위한 이 사건 소는 실질이 채권의 관리ㆍ보전행위이므로, 채권자가 원고로서 승소하더라도 그 소송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