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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2.16 2020노49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에게 2017. 5. 23. 경 E을 투약한 이후 강한 부작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을 처방하여 투약한 것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 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전문의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C 병원에서 정형 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전문의로 2017. 10. 28. 11:30 경부터 하지 연조직 염으로 위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 D(63 세) 의 치료를 담당한 주치의이다.

피해자는 같은 해

5. 23. E 주사를 투약한 후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여 위 E 투약을 멈추고 크로 세 프 캡슐 등을 처방 받아 복용하여 왔고, 같은 해 10. 28. 위 E을 다시 투약하자 피부반응검사 결과가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간지럼 증을 호소하여 같은 달 29.부터 31.까지 유니 시프로 사신( 시프로 플록 사신 )으로 항생제를 변경하여 투여하여 왔으므로 전문의 인 피고인에게는 피해 자의 위 E 항생제에 대한 신체 반응 전력을 인식하여 위 E 항생제 투약을 피하고, 임상적으로 E 항생제의 투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투약 용량을 소량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늘리며 피해자의 알레르기 반응을 살피면서 점진적으로 투약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아나필락시스( 면역반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급격한 전신반응) 로 인한 쇼크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11. 1. 이를 게을리 한 채 간 호조 무사 F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E 1g 을 주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