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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14 2016고단39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5.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18. 23:48경 혈중알코올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노온사동 415번지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407번지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싼타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