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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522178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05,125원과 그 중 24,654,521원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갚 는 날까지 연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