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522178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05,125원과 그 중 24,654,521원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갚 는 날까지 연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6,905,125원과 그 중 24,654,521원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갚 는 날까지 연 2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