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7나598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2016. 4. 24. 원고 측이 이 사건 부동산 내부에 불법으로 침입하여 피고 소유의 집기 및 사무기기 등을 임의로 반출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을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016. 4. 24.경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는 2017. 1.경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인으로부터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하고 이사비를 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